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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예총 정관

작성자
오산예총
작성일
2026-05-26 14:04
조회
11

2006년 12월 14일 제정

2007년 01월 15일 승인

2009년 10월 07일 개정

2010년 10월 13일 개정

2013년 05월 16일 개정

2013년 07월 16일 개정

2016년 12월 07일 개정

2018년 12월 20일 개정

2020년 1월 15일 개정

2023년 1월 13일 개정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오산지회 조직 및 운영규정

 

 

한국예총 오산지회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지회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오산지회(약칭:오산예총)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지회는 오산시에 설치한다.

 

제3조(목 적)

본 지회는 오산지역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예술문화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향토예술의 창달로 예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 업)

①본 지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오산지역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

2. 회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익을 옹호하는 사업

3. 예술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4. 지역 간의 예술문화 교류사업

5. 지역예술문화의 발굴 소개 및 보존 사업

6. 예술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운동 사업

7. 기타 본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②전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단 체

 

제5조(구 성)

①본 지회는 한국예총 회원단체가 인준한 10개의 협회지부를 회원단체로 구성한다.

②한국예총의 회원단체에서 인준한 신설지부는 회원단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본 지회에서는 민간단체나 개인 등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회원 (단체) 및 특별위원회 등을 둘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입회비 및 월 회비를 받을 수 있다.

단,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권은 없다.

 

제6조(회원단체의 권리)

본 지회의 회원단체는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본 지회운영에 관해 다음과 같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발의 및 의결권

2.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제7조(회원단체의 의무)

본 지회의 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 사항의 시행

3. 회비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징 계)

①지회장은 지회의 회원단체 또는 임원중에서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징계할 수 있다.

1. 본 지회의 '조직 및 운영규정' 및 제 내규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본 지회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4. 한국예총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단체에 가입하였을 때

②전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 고

2. 자격정지

3. 제 명

 

제9조(특별회원)

①본 지회에는 민간단체나 개인 등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회원(단체)으로 둘 수 있으며, 입회비 및 월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 단체 100만원 이상, 개인 10만원 이상

2. 월회비 : 개인 1만원 이상

②특별회원(단체)은 제6조 및 제7조 규정된 회원단체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배제하며 특별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 원)

①본 지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회장 1인

2. 수석부지회장 1인

3. 부지회장 8인 이내

4. 이 사 약간명

5. 감 사 2인

②본 지회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추대 할 수 있다.

③지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그 밖의 조직을 둘 수 있다.

 

제11조(선출 및 조직 위기대응 조치)

①지회장은 한국예총 회원단체(협회)의 정회원으로서 소속 회원단체의 후보 추천을 받거나, 직전총회 대의원 1/5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로 등록한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지회장의 권한은 한국예총회장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수석부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부회장 중 지회장이 8명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후 총회에 일괄 상정하여 추인을 받아 선출하며, 지회장 궐위 시 지회장직을 대행하며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④지회장은 회원단체 지부장 등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또한 예총과 대립되는 유사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유사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예총과 관련된 모든 직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예총 회장은 긴급사항 발생 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선 조치 후 추인을 받을 수 있다. 단, 유사단체의 판단은 한국예총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⑤이사는 지회장, 부지회장, 회원단체 지부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한 회원단체에 3인 이내로 하며, 회원단체별 동수로 한다.

⑥당연직 이사가 그 직의 변동이 있어 새로 선임된 때에는 신임회원단체장, 신임 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하며, 변경이 있는 지회장이 천거한 이사도 새로이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⑦본 지회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한국예총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며 지회 이사회 결의를 거쳐 규정을 정한다.

 

제12조(임 기)

①임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4년째 도래하는 2월 정기총회 시까지로 하고, 감사와 수석부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지회장이 궐위되어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때는 수석부지회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직 무)

본 지회의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 지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지부장 회의를 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 유고 시, 수석부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지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소집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4조(총회구성)

①총회는 본 지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각 회원단체에서 선임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원단체별 대의원 수는 5인 이내로 하되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대의원의 자격은 회원단체 회원명부에 등록된 회원으로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15조(소 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지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정기총회는 년 1회, 2월까지 개회하고 임원개선・보선이 있는 총회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②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개회한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제13조(직무) 4호의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16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개선 및 보선에 관한사항

2. 조직 및 운영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 및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17조(정족수)

총회는 제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총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이 경우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임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항에 대한 동일협회의 정회원으로서 위임받은 대리인(예비대의원 포함)의 의사표시는 의결에 포함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지회장 또는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구성원의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계되는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장 또는 구성원 자신과 본 회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총회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직무) 4호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제1항 제1호, 2호에서 규정하는 총회는, 이의 요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하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수석부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제③항에 의한 총회는 수석부지회장이 의장이 되며 수석부지회장 궐위 시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0조(구성 및 소집)

①본 지회의 이사회는 제11조(선출) ⑤항에 따라 선임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에 대리참석은 할수 없다. 다만, 감사 및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참석,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②지회장은 다음 각 항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제13조(직무) 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③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회피하여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연합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수 있다.

 

제21조(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결의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3. 운영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회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정족수)

본 지회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3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구성원의 취임 및 해임,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구성원 자신이 본 회와 관련된 사항

3. 판결에 의한 행위의 제한이나 예총 상급단위에서 징계 중인 자

 

 

제6장 재 정

 

제24조(세입 등)

 

①본 지회의 재정은 다음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회원단체의 회비

(예총회장 연회비 250만원, 지부 연회비 30만원, 이사 연회비 10만원)

2. 보조금 또는 지원금

3. 찬조금

4. 사업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②본 지회의 회계연도는 예총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본 지회의 세입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5조(감 사)

본 지회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년1회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7장 사 무 국

 

제26조(사무국 설치)

①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명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7조(사무국장 등)

①본 지회의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지회장 또는 부지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지회장이 임명하며 신임 사무국장은 한국예총회장에게 보고한다.

③한국예총취업관리규정 제15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사무국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제28조(보 수)

본 지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직무수행관련 소용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무국 직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제8장 보 칙

 

제29조(해산 등)

본 지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각각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예총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산을 의결한 총회 회의록

2.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서류

 

제30조(조직 및 운영규정 변경)

①지회의 ‘조직 및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되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 변경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연합회를 경유하여 한국예총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규정 변경사유서

2. 개정될 규정

3. 신·구조문 대비표

4.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③‘조직 및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구대조표를 작성하여 사전(총회 7일전)에 한국예총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④한국예총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경된 규정은 본 회 이사회의 추인을 거쳐 즉시 시행한 후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보고)

본 지회는 총회 후 10일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지회 현황(각 회원단체 회원명부 포함) 및 새해 사업계획안 등을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에 보고한다.

 

제32조(규정의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예총 정관 및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예총 유권해석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 33 조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회 구성)

① 본회의 전임회장은 당연직 명예회장으로 추인한다.

② 본회는 본회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자로써 지회장이 승인한 자로 자문위원을 추대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자문위원은 오산시 각계인사 및 각 지부별 직전 지부장 중에서 추대하며 임기는 지회장 임기로 하되 이사회를 기준으로 추가 위촉 될수 있다.

④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 및 총회 등에 필요시 참여하며 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⑤ 자문위원은 제8조 징계에 해당될 경우 또는 각 협회별 자격정지 및 징계사유 발생시 이사회를 거쳐 해촉 할수 있다.

제34조(위임내규)

본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지회장이 내규로 제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다.

 

 

 

부 칙

 

①본 규정은 한국예총 오산지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 규정은 한국예총 오산지회의 이사회 의결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2023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본 규정은 ‘한국예총 오산지회’ 2022년 1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2023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